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 31. 04:00 ~05 :00 경 평택시 C 지하 2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국민은행 (F), 기업은행 (G), 농협 (H)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I의 현금 인출 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특정)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