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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사이로 전 남 고흥군 C 아파트 D 호 관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20 경 위 관사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 달라면서 창문을 두드려 잠자는 피해자 B의 잠을 깨운 것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에 몸싸움 내지 그에 준하는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B의 팔을 잡거나 발로 밀어내는 등으로 제지하거나 방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B 목 부위의 긁힌 자국에 대하여는 자해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 6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