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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7고단39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 대표이사 : F) 는 전 남 해남군 G 등 부지에 ‘H 아파트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분묘 약 225 기를 개장하기 위해 2016. 11. 21. 경 I를 운영하는 A과 분묘 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분묘 발굴 피고인은 아파트 사업 부지에 있는 분묘 개장 작업을 진행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전 남 해남군 J에서, K의 조부 망 L의 분묘, K의 조모 망 M의 분묘, K의 부 망 N의 분묘, O의 남편 망 P의 분묘, Q에서 R의 모 망 S의 분묘, T의 부 망 U의 분묘, V의 부 망 W의 분묘, V의 모 망 X의 분묘를 연고권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Y 등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봉분을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Z에 있는 AA 교회 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 8 기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0. 경 아파트 신축 부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면서, 피고인 A 은 분묘 연고권 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유골을 화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의 분묘에서 수습한 유골을 인부 AL로 하여금 전 남 해남군 AM 산지에서 가스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유골 10 구를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V, T, K, O, 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처분 결정문

1. 각 제적 등본

1. 각서 사본

1. 분묘사진, 현장사진, 위성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