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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경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계정 상태메세지란에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운영의 ‘E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이래 학생관리 및 상담, 학부모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를 납득할 수 없었으나 결국 학원을 그만 두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란에 ‘연대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학원원장은 사기죄지요 대학원도 아직 졸업 못했으면서 ㅉㅉ’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수사기록 제11쪽). 당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는 이 사건 영어학원의 수강생 및 학부모 50여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6쪽), 카카오톡 서비스의 운용원리상 위 50여 명은 카카오톡에 접속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위 상태메세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다.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영어학원에 근무하였고 스마트폰에 상호간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수강생 및 학부모들과 깊은 친분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