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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0: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E에게 ‘나도 경찰관이었다, 이러지 마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포당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