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9,41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7. 10...
인정사실
원고는 신장병 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의사인데 2010. 4. 23.부터 2018. 6. 30.까지 C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6. 11.부터 2014. 6. 11.까지, 2014. 12.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에는 피고, D, E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가 있었고, D이 이사장, E이 행정부원장의 직책을 맡았다.
원고는 2010. 4. 23.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급여로 세후 월 1,000만 원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0. 5.부터 2010. 10.까지는 매월 위 1,000만 원 중 5,471,530원은 원고 계좌로부터, 4,528,470원은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6. 3.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1,000만 원 가량(2016. 3.에는 10,332,686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2017. 6.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퇴직 전 마지막 급여인 2018. 6.에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만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 후, 피고와 F병원이 2018. 1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급여 121,846,154원 = 월 급여 10,153,846원 × 12개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 지원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