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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83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F 주식회사는 2016. 5. 경 송파구가 발 주한 송파구 G 소재 ‘H ’를 수급하게 되었고, 2016. 6. 24. 경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맡기게 되었으며, 같은 해

7. 7. F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I 측에 선급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F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6.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관리, 안전교육, 근로자 보건복지, 대 민업무 및 구청과의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사람,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위와 같이 원 청업체 이자 공사의 수급 인인 F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전반의 관리감독을 맡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 대표 B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하도급관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2016. 7. 1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9. 1. 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송파구 청에서 조사 당시 메모지 제출관련, 송파구 청 자체조사결과 첨부 관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공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