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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페라’ 레스토랑 앞 사거리를 미포오거리 방향에서 해월정 방향으로 차선 없는 오르막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해운대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르막길을 좌회전하느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