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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8. 03:00경 제주시청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