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 는 2015. 11. 경부터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카 단 203363), 2015.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카 단 4968), 2016.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타 채 3146), 201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카 단 729), 2016. 3. 23.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타 채 3473)으로부터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 청업체인 ㈜D로부터 약 4억 원의 기성 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지급 불능 상태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6. 3.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 )G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C( 주)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와 ( 주 )G에서 C( 주 )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 납품 후 45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J 산부인과 공사현장에 3,239,836원 상당의 VG 파이프 외 12건을 납품 받는 등, 2016.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총 15 차례에 걸쳐 17,788,568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세금 계산서
1. 거래처 원장
1. 발 주서 사본
1. 피고소인 회사와의 상세 거래 내역
1.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4392 물품대금 판결문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간 회합 5 간이 회생 통지문
1. 채권 가압류 결정문 각 1부
1. 채권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회생채권 목록 및 시부인 표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