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사들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경위, 유인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위해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