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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6고단3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0.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08』

1. 피고인은 2016. 8. 31. 03:1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03:46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낚시용 떡밥 제조 분쇄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381』

1. 2017.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기 밥솥 3개( 합계 30만원), 시가 2만원 상당의 몽 키 스패너 3개( 합계 6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2개( 합계 4만원), 시가 2만원 상당의 커트 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