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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40875

약정금 및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2,332,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10.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의 피공제차량과 피고들의 각 피보험차량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 피고 B 피보험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 피고 C 피보험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 D E F 일시 2016. 11. 27. 06:40경 장소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39번 국도 발안에서 안중 방향 사고 경위 - 노면이 결빙된 편도 2차로 도로상에 피고2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된 상태로 있었다.

- 원고 택시가 직진하다가 피고2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2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2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위 사고로 원고 택시의 승객인 G, H가 각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원고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라 2017. 2. 14.까지 G과 그 치료 병원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8,173,800원을, 2017. 7. 10.까지 H와 그 치료 병원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6,490,8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