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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7가단31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95,455원, 원고 B에게 10,892,228원, 원고 C에게 19,070,753원, 원고 D에게 32,65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휴대용 신용카드리더기에 들어가는 통신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매년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경까지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원고들 별로 계약연봉액을 정하고, “상기 계약 연봉에는 법정수당(휴일/연장근로)이 포함되어 지급된다. 기타 복리후생 등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각 연봉계약서 제3조). 3) 원고 B, C, E은 2015. 3.경 피고 회사 사이에 새로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구분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약정근로시간을 월 84시간으로 정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원고 B, C에게는 각 1,632,099원을, 원고 E에게는 1,314,20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각 연봉계약서 제5조). 한편,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년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D는 2015년도 연봉에 관하여 구두상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는데,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교통비 내역을 기초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별지 미지급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