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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8가단9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70,000,000원), 대여일(2005. 6. 7.), 변제기(2008. 6. 7.), 약정이자(연 12%), 이자 지급기(매월 7일)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2008. 12. 31.까지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