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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1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대표이사: D, 소재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운영의 대구 백화점 F 점 ‘G’ 매장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류 판매, 판매대금 수금, 수선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손님들 로부터 유상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현금을 매장 내 결제 데스크 및 서랍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매월 피해자와 계약한 수선 집으로 이를 전부 송금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 백화점 F 점 ‘G’ 매장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의류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식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손님들 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합계 8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의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G’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20,656,000원을 지인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선비 내역, Loss 상품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