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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정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일한 E의 2013. 11. 임금 15,300,000원, 2013. 12. 임금 12,500,000원 합계 27,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