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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498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P,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피고 B, P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가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나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B, P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M호에 입주하여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그 곳에서 거주한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임대인인 제1심 공동피고 I이 이 사건 부동산 L호의 정당한 임차인인 피고 D로부터 임대 기간 동안 월 550,000원의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자료 등의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의 보증금 잔액 18,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의 구체적인 액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 잔액을 피고 D에게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피고 E, F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를 달리하는 수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