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기소유예), F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 24.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C는 렉스턴 승용차에 F,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D은 G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장소를 지날 무렵 D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처럼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4.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대인보상팀 직원 H에게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227,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