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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8 2017가단3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10,562원 및 그 중 49,602,739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원금 30,000,000원에다가 이자 10,000,000원을 더하여 4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30.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돈에 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50,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1. 9. 9.까지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하였던 이자 10,000,000원을 변제하며, 2011. 9. 1.부터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약정을 한 날인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9. 9.부터 원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약정을 한 날 전날인 2011. 8. 31.까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