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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9. 1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의류 점에서, 필러 액을 주사기에 주입한 후 E의 턱 주변에 주입하는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6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각 금융 조회 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입금 자 내역

1. 저장된 전화번호 및 저장된 사진

1. G 눈 부위 사진, G 등 얼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시술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