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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에게 ‘ 내 이름은 D 이고, 36세 미혼이며, E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고 자신을 소개한 후 위 C과 교제를 하면서 C이 피고인과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2013. 10. 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C 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참석한 자리에서 역할 대행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 G 등이 마치 피고인의 부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이 피해자에게 ‘ 우리 딸 D 이는 미혼이고, E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이고, 아버지는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어머니는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니 결혼을 시킨다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토록 하여 피고인이 C과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과 결혼하면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서 나는 간호사로 취업하고, C은 이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한 동을 분양 받게 하여 고소득을 올리게 할 생각인데, 호주 이민 심사를 신청하려면 통장 잔고에 일정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돈을 빌려 주면 이민심사를 받은 후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본명은 D이 아닌 A 였고, 1997. 12. 7. 경 I와 결혼하여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으며, 의사 면허나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호주에는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