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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8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설용 골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의 인ㆍ허가 및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E 임야에서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F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인 2,815㎡ 상당의 산지를 위 토목공사를 위해 사용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548㎥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광주시 F 임야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G, H, 같은 시 I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인 6,823㎡ 상당의 산지를 위 복구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 B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광주시 J 임야에서 지반고 120m 지점까지 토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