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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5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행정 사로서 D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G의 행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250 내지 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지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 심 증인 L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재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연구원의 고문으로 위촉된 외관을 갖추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변호 사법 위반죄를 범한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