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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2가단131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F에게서 좌측 슬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무릎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운동이 불안정하게 되어 대퇴골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증상)’ 및 ‘신경초종(신경을 둘러싸서 받쳐주는 관상의 구조인 신경초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F은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에 관하여 치료 및 수술 계획을 세웠고, 신경초종에 관해서는 수부외과 전문 의사 G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원고 A은 2011. 12. 16. G에게도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은 당시 대학생이던 딸 원고 C, 원고 D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는 문제 등으로 수술 등 치료를 일단 보류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3. 7.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의사 F에게 진료를 받고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2. 3. 8.에는 F의 의뢰로 피고병원에 고용된 수부외과 전문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2. 3. 12. F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후방’에 대하여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위 H은 원고 A의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에게 시행된 신경초종 제거술은 치료의 목적으로 종양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조직검사의 검체 채취를 위해 종양을 박리{절제생검. 생검(조직검사)은 종양 또는 그 의증이 되는 부분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과 진단을 위한 조직 채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절개생검’이 있다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은 수술 직후인 2012. 3. 13. 좌측 제1족지에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좌측 족하수 foot 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