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에 걸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거리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