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아들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1. 11:0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묻고 안방 및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