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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4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21:45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7세), E( 여, 17세), F( 여, 17세 )으로부터 37,000원을 지급 받고 안주를 포함하여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적발현장 및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 모습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와 D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 중 D,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휴대전화에 촬영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 청소년인 F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게에 들어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