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흉기 휴대 협박의 각 범행 당시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흉기 휴대 협박의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였고, 그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도주한 점 등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경위와 수단, 체포된 직후 자신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이 사건 상해와 협박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진술하는 등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3. 5. 27. 대구에서 C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량을 현저히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