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827』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뭐 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며 위 주점 바닥에 놓인 빈 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828』 피고인은 2017. 3. 30. 01:15 경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1 층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및 안 주류를 제공받아 먹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총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27』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2017 고 정 828』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편취 고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