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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5029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9. 주식회사 라자공영(이하 ‘라자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양수도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4. 피고로부터 사무실 임대차중개를 의뢰받았고, 같은 날 피고 측 직원과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다른 조건은 마음에 드나 라자공영이 요구하는 인테리어시설비 20,000,000원이 너무 높아 결정을 하지 못하겠으므로, 이를 10,000,0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라자공영과 인테리어시설비를 15,000,000원으로 절충한 후 2015. 12.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금 전에 D빌딩 건물주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시설비 1,000만 원으로 합의해서 계약서 다 써놓고 변심해서 다시 임차인 후배와 쓰기로 했다면서 계약을 깼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화 통화한 날이 화요일 12월 22일 오후 2시 35분에 통화했을 때 1,500만 원 받겠다고 했거든요.

계약할 사람이 있긴 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해서 문자드립니다.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

한편, 라자공영은 2015. 12. 30.경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임차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는 2015. 12. 31. 피고의 직원인 E에게 임차권양수도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은 2016. 1. 2. 원고에게 “월요일(2016. 1. 4.)에 계약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