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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4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시장 상인 회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동에 있는 L 시장 상인 회 회장으로 각 상인회의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K 시장 상인 회 회원,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L 시장 상인 회 회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 주) 롯데 쇼핑이 롯데 마트 N 지점을 입 점하는 과정에서 인근 3개 전통시장인 O 시장, L 시장, K 시장의 각 상인 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자 위 협상에 참여하여 ( 주) 롯데 쇼핑이 위 3개 상인 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2012. 5. 15. 경 P 연합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발전기금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에 있는 경남은 행 창동 지점에서, 위 상생 협약 발전기금 중 피해자 K 시장 상인 회 몫인 2억 8,500만 원을 위 P 연합회 회장 Q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위 K 시장에서, K 시장 상인 회 총회 의결이나 전체 회원들의 동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원들에게는 발전기금 총액 등을 비밀로 한 다음, 다른 회원들에게는 조금씩만 분배하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친한 회원들 만 많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K 시장에서, 위 상인 회 전체 회원 중 11명에게 각 700만 원, 회원 중 2명에게 각 100만 원씩 발전기금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피고인들과 친한 회원 R와 S에게 각 2,2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3,700만 원,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