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의 증거로 삼은 현장사진, 단속공무원의 진술 등은 단속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의 영업장 내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포도 1kg 1개 중 약 100g 정도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조리 ㆍ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영업장 내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프리미엄 돈가스 소스와 하인 즈 토마토 페이스트를 조리 ㆍ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F 등에서 음식점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31. 경 피고인 B의 영업장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포도 1kg 1개( 유통 기한 2016. 8. 25.까지 )를 조리 ㆍ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