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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6:00경부터 2013. 9. 9. 06: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3층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훌라를 하던 중 조커가 한 장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거칠게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부 좌상,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