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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3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3.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8. 6.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8. 31.부터 2018. 6. 27.경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부터 2018. 6. 27.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7. 25.부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당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민사소송에서 한 감정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