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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었던 피고는 2016년 9월경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찾아온 C을 처음 만났고, 그 즈음 C이 위 유흥업소에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후에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로 C과 자주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을 주고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10.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어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6. 13. 피고에게 전화하여 C이 자신의 배우자임을 밝히고 C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화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7. 7. 1.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라.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다시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서 C이 원고와 이혼한 후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7. 8. 3. 피고의 집에서 나오는 C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직후인 2017. 8. 22. C을 대신하여 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늦어도 2017. 6. 13.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실, ② 피고는 비록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C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