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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6고정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3.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곳에서 진행 중인 프로 축구클럽 대전 시티즌의 프로 축구 경기 상황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인 B 상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