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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3다89938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진정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구 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B 등이 2011. 5. 4. 원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와 B 등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제1항).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