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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 C에서 D의 명의로 ‘E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경기지유통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마트를 개업하는데 매장에 진열할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다음 날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마트 개업에 필요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 중 1억 원 이상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물품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외상 또는 차용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위 지마트에서 화장지 등 합계 14,904,10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6.자 및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E마트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오픈행사에 필요한 행사상품을 공급해주면 지난 번 진열상품대금과 함께 공급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8,131,200원 상당, 같은 해

7. 10.경 1,740,000원 상당 등 합계 9,871,200원 상당의 휴지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