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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385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조합( 이하 ‘F’ 이라 한다) 은 출자금 및 병원 인수대금 대부분을 피고인과 그 친인척이 부담하여 조합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출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피고인이 한 점, F 설립 당시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활동하던 단체의 소속원이라는 점 이외에 연관성이 없는 점, 조합원들 상당수는 회비 또는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조합원들과 관련 없는 지역에 병원을 개설한 후 일반인 환자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생협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3개의 의료기관인 G 한의원, J 한방병원, M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관’ 이라 한다) 을 개설하고 운 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 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 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E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