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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7고단45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 초순경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153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구조물공사의 이행을 담보할 E공제조합 발행의 공사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E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물적 담보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E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물색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 소유의 대구 동구 I 건물의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고{이 사건 부동산은 H이 2013. 9.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3,000만 원에 낙찰 받아 J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3,560만 원(실제 채무액 1억 1,300만 원)의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으로, H이 G에게 그 매도를 위임해 둔 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2014.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고, 그 중 1억 1,300만 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1억 1,3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나머지 8,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