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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4항의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 판시 제4항의 범행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