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개설한 약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인으로 위 E약국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3:00경 위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스피드펜 나노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