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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개설한 약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인으로 위 E약국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3:00경 위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스피드펜 나노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