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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07:32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 07:32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7: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성모병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3 차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던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돌을 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2 세) 이 운전하던

H 렉스 턴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G의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32세) 가 운전하던

J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