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7.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 내시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에 따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