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06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29,662원 및 그 돈 중 50,562,364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