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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77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천원미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1호 매매과정에서 잔금을 주던 날, 가게 세 사시는 분한테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E부동산(대표 C)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서 주지 않았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 C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