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228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66,589원, 피고 B은 517,687원, 피고 C은 5,648,112원, 피고 D은 5,925,37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국유재산을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 A, B, C, D, E, F, 망 P, 망 Q은 위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측량성과도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G, H, I, J, K, L은 망 P를, 피고 M, N, O은 망 Q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C, K, O에 대하여 공시송달, 피고 A, F, G에 대하여 자백,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M 제외), 피고 M에 대하여 갑 제1,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범위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M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망 Q의 사망시까지의 부당이득금 채무와 그 소유 건물의 상속으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신고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