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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049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2. 22. 20:40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차로로 넘어지는 H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이 H을 충격하는 것은 피하였으나 미처 피고 차량 뒷부분으이 H을 충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여 피고 차량 뒷바퀴에 H이 역과당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이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인정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2)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고장이 나 다소 어두운 상태였으며, 가로수와 지주대 등이 인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