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신천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